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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V 가상광고 터무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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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V 가상광고 터무니 없다

입력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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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최근 TV의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한해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입법예고함에 따라, 신문협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가상광고란 영상합성기술에 의해 가상의 이미지, 즉 광고내용을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광고형식이다. 예를 들면 축구중계에서 공과 골대의 거리 등을 화면에 표시하듯이 광고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이다.

개정안대로 TV가 스포츠 프로 시간의 3%까지 가상광고를 할 경우, 광고가 TV로 집중되어 언론매체 간 균형발전이 위협받게 된다. 언론단체들이 개정방침에 반대하는 것이 광고량이나 가상광고 자체 때문만은 아니다.

TV방송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중간광고와 총량광고 등의 도입을 시도해 왔다.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TV방송사가 가상광고를 하지 않는 지금도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TV에서 광고가 늘어나면 시청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한 시청자 조사에 따르면 시청자의 70% 이상은 지금도 방송광고량이 많다고 느끼고 있다.

여기에 광고유치를 위한 시청률 경쟁이 더 치열해짐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주의 간섭도 심화하여 시청자 주권이 위협받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가상광고가 세계적으로 도입돼 있는 듯이 말하지만 미국 정도만 활성화해 있을 뿐이고, 더구나 공영방송에서는 일체 도입되지 않고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시간은 프로그램의 1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를 초과하는 가상광고의 도입이 결국 광고총량제로 가는 지름길 구실을 할 가능성이 많다. 방송사의 이익을 위해 시청자의 권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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