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구청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부담금은 이렇게 따로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A)학교용지 부담금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부과되며 분양가의 0.8%를 납부해야 합니다.
학교용지 매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ㆍ부과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지역의 면적이나 평형과는 무관하게 300가구 이상의 규모인 경우에 대해서만 부과하여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분양대금과 별도로 최초 계약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액에 5% 가산금이 계상되어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 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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