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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검토…수도권 일부지역 과열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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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검토…수도권 일부지역 과열따라

입력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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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성남, 하남, 용인, 화성, 시흥, 파주 및 제주시에 대해 격주 단위로 거래동향 등을 정밀분석하고 있으며 감시구역에서 땅 투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구입할 경우 시ㆍ군ㆍ구청에 토지구입 목적을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판교, 아산, 일산 등지의 일부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건교부는 또 지가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감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허가구역에서의 거래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토지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는 올 상반기 땅값이 급등한데다 재건축 시장의 시중자금이 최근 규제를 피해 수도권 토지시장으로 흘러 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반기 전국 땅값은 평균 3.07% 상승, 지난해 같은 기간(0.5%)보다 6배나 많이 올랐으며 1991년 상반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반기 지가는 상승폭이 평균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실거래는 거의 없지만 호가가 급등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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