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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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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교수 벌금형

입력
200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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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심태규(沈泰圭) 판사는 16일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모 대학 K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직적 신분관계에 있는 여제자를 강제추행 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정직 등 이미 대학 자체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지향기자mis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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