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대양(경기 안양), 국민(제주), 문경(경북 문경), 삼화(전북 익산) 등 4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19일까지 6개월간 연장했다.이들 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월20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으나 영업정지 종료 시점에도 여전히 부채가 자산을 훨씬 넘어서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감위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인은 관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상태로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거래자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후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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