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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가상광고 허용' 시민·학계 반발 확산…방송委,법시행령 내달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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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가상광고 허용' 시민·학계 반발 확산…방송委,법시행령 내달 공포

입력
200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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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ㆍ姜大仁)가 ‘가상광고’ 도입을 추진, 시민단체와 학계, 신문협회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가상광고는 방송중계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시청자가 TV화면으로 볼 때는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 합성 광고. 제작기법은 이미 지난 한일월드컵축구대회에서 그라운드에 선수와 골대와의 슈팅 거리나 양 팀 점수를 TV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선보였다.

방송위는 지난달 29일 스포츠 중계에 한해 중계시간의 3% 범위 안에서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가상광고 도입이 광고총량을 늘리고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광고시간은 전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도 불구, 가상광고 시간량을 별도로 추가한 것은 실질적으로 광고 총량을 늘릴 우려가 있다”며 “가상광고는 현행 방송법이 정한 광고총량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성명서를 발표, “시청자 권익옹호에 앞장서야 할 방송위가 방송업계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며 “방송문화진흥원 자료에서도 시청자 70% 이상이 방송 광고량이 많다고 지적했는데도 방송위가 가상광고를 추진하는 것은 공적기구로서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8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방송위 주최로 열린 ‘가상광고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시민단체와 학자들은 시청자 권익을 내세워 반대입장을 밝혔다. 서범석(徐範錫) 세명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가상광고는 광고혼잡 효과를 일으켜 기존 광고주나 방송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간광고보다 시청자 주권을 더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외국 스포츠경기를 국내 중계할 때 외국 가상광고가 불가피하게 소개되는 실정을 감안, 국산 가상광고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방송위가 밝힌 가상광고 도입 취지는 ▦국내 스포츠 경기의 해외 중계 시 국산 브랜드 홍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편법적인 간접광고와 이로 인한 방송사의 불법 수익 방지 등이다.

한편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긴급운영위원회를 열고 가상광고 도입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회는 ‘가상광고 도입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가상광고가 허용되면 광고의 방송 집중을 더욱 심화해 미디어산업의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가상광고의 강력한 효과가 인식될 경우 스포츠 중계에서 점차 드라마 뉴스 등으로 확산돼 방송프로그램은 상업주의의 부속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신문광고의 불공정행위는 신문고시를 통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나 방송광고는 지난 월드컵대회에서 한국팀이 16강, 8강, 4강에 진출할 때마다 광고단가가 120~200% 올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월드컵 방송광고료는 15초짜리 한 편에 약 3,000만원(KBS MBC 3,069만원, SBS 2,871만원)이었으나 한국팀이 16강에 오르자 3,600만원, 8강은 4,500만원, 4강전 이후는 6,000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협회는 이 같은 가상광고 허용에 따른 폐단을 항목별로 반박한 이의신청서를 방송위에 제출했으며 청와대와 문화관광부 등 관계기관에도 협회 의견서를 전달했다.

방송위는 19일까지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회의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9월말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 '가상광고'란

가상광고는 방송중계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시청자가 TV화면으로 볼 때는 마치 현장에 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 합성 광고. 제작기법은 이미 지난 한일월드컵축구대회에서 그라운드에 선수와 골대와의 슈팅거리나 양팀 점수를 TV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선보였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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