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ㆍ金昌國)는 16일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 기자 인권유린 진정사건과 관련, 서면조사에 불응한 주한미군 제2사단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주한미군이 진정사건에 대한 자료 및 서면진술서 제출 요구를 두 차례나 불응함에 따라 인권위법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최고금액 1,000만원을 부과했다”며 “주한미군은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해서도 의견진술 기한인 9일까지 의견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내달 17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권위는 주한미군이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는 6월26일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 규탄 시위 취재 중 미군영내에 진입했던 자사 기자 2명이 체포, 구금되는 과정에서 미군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주한미군을 상대로 처음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최기수기자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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