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16일 이정연(李正淵)씨의 병적기록표상 병역면제 처분을 내린 서울지방병무청장과 징병관의 직인란에 다른 직원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확인, 경위를 조사중이다.검찰에 따르면 1991년 2월11일 정연씨에 대한 '제2국민역' 처분과 관련, 징병처분사항의 직인란에는 당시 청장인 김병규(金秉圭)씨와 징병관인 권오중(權五仲)씨의 도장 대신 병무청 과장 이영민(李永敏·퇴직)씨와 하급직원 이섭씨의 도장이 찍혀 있다. 검찰은 병역면제 최종 판정시 소관과장 등이 위임을 받아 대신 날인을 하더라도 도장은 반드시 징병과과 청장의 것을 찍어야 한다는 실무진의 진술에 따라 이씨와 권씨 등을 소환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91년 이후 어느 시점부터 실무자가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었지만 시기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관석 소령 등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를 내주 중 소환, 정연씨에 대한 김도술씨 진술과 병역비리 수사기록이 있는지 확인키로 했다. 또 97년 정연씨의 고의감량 의혹을 제기한 전 병무청 직원 이재왕(李載汪)씨로부터 "정연씨에게 면제방법을 상당해 줬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서울대병원 김모 교수를 소환했다.
검찰은 녹취록상 한인옥(韓仁玉) 여사와 함께 김도술씨를 만나러 나왔다는 병무청 직원이 유학 담당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신원을 파악 중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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