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 반발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깊이 관여한 대표적인 의료계 인사인 김용익(서울 의대) 조홍준(울산 의대)교수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의협 등에 따르면 17개 진료과 개원의들로 구성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준)는 지난달 11일 두 교수 회원에 대한 징계건의서를 의협 상임이사회에 제출했고, 상임이사회는 이를 윤리위원회(위원장 한동관 관동대부총장)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이 징계 건에 대해 1차 자료검토를 한데 이어 이 달 28일 다시 위원회를 소집, 회원 자격정지 등 징계수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징계건의서에서 “두 회원은 수가가 원가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수가인하를 주장했고 의료인을 과잉진료와 부당청구의 범법자로 몰아 정책수행 잘못으로 야기된 여러 문제점을 의료인 탓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부당, 허위 청구하는 의사들은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면서 의협 집행부와 다른 입장을 갖는 회원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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