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ㆍ安泳律 부장판사)는 16일 “시민단체를 ‘홍위병’이나 ‘친북세력’으로 몰아세워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가 소설가 이문열(李文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운동 본연의 순수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취지가 포함된 피고의 기고문 ‘홍위병을 떠올리는 이유’는 공적 관심사항을 다룬 것으로 그 표현행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의견표현의 전제가 된 사실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친북세력 발언도 과장된 표현에 대해 즉각 반격할 수 있는 독서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점,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친북세력 발언을 불법행위로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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