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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 입건' 너무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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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 입건' 너무 잦다

입력
200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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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새벽 서울 J경찰서 형사계. 경기 성남시 모 자활원 실장으로 일하는 박모(35ㆍ여)씨 일행이 “경찰이 무리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거세게 항의,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박씨와 여자친구 2명, 남편 등 4명이 길을 가다 남편이 우산으로 주변 상점의 셔터문을 쳐 상인과 시비가 붙었고, 출동한 경찰이 남편은 물론, 항의하는 일행을 수갑 채워 연행했던 것.박씨는 “큰 죄도 아닌 데 남편을 연행하는 경찰에 항의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느냐”며 “그런데도 다짜고짜 나까지 수갑을 채워 다른 일행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남편의 혐의는 경미해 바로 풀려났지만 박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툭하면 공무집행방해’= 최근 경찰이 공권력 확립을 기치로 내걸고 수갑 활용 강화와 공무집행방해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 이후 ‘툭 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반발과 항의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의 ‘코걸이식’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은 수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달 지방경찰청장 회의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정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은 이후 경찰은 불과 1주일 만에 전국에서 229명을 입건, 139명을 이 혐의로 구속했다. 7월 한달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인원(1,132명)도 전달에 비해 15%나 늘었고, 올 1~7월 검거자수는 지난 한해 검거자의 62%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갑사용을 최대한 활용, 미국 등과 같이 피의자의 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고 저항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엎드리게 하는 등 연행 방법을 대폭 강화하라’고 일선에 지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무줄식 적용 우려= 이러다 보니 신호위반 등 경미한 범법 단속 과정에서 말다툼이나 몸싸움이 수갑사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무리한 적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 지난달 22일 서울 S경찰서는 신호위반 여부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다 운전석에서 끌어낸 경찰을 뿌리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던 운전자 임모씨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반발을 샀다.

서울 K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경찰과 한 시민이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인데 경찰에게 주민등록증을 빼앗기고 출두 통보까지 받았다”는 하소연이 오르기도 했다.

경찰청 한 간부의 최근 석사학위 논문 내용에서도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경범죄 단속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의 가벼운 시비가 붙은 경우 적절한 조치 상황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경찰관 531명중 6%(36명)가 “무리가 있더라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겠다”고 응답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吳昌翼) 사무국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은 경찰이 한쪽 당사자이기 때문에 감정에 따른 법 집행 위험이 커진다”며 “따라서 혐의 적용의 명확하고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희기자,강철원기자, 홍석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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