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7월부터 금융·보험·공공부문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재계가 2005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선 데다 한나라당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정부안대로 실시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노동부는 16일 "노사간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일단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확정했다"며 "임금보전 법제화 방식과 연월차 휴가일수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 이 달 말까지 최종 정부안을 마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1,00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가고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 ▲20명 이상은 2006년 7월1일부터 실시토록 했다. 다만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계는 이날 노동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안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법안은 노동계 요구를 100% 수용하고, 협상과정에서 재계가 조건부로 양해한 부분까지 마치 노사가 합의한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며 "노동계 편향적인 안은 기업활동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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