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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사 파산때 5,000만원 넘는 피해 계약자도 20% 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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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사 파산때 5,000만원 넘는 피해 계약자도 20% 책임 부담

입력
200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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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자신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사가 파산, 제3자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주지 못할 경우 5,000만원을 초과하는 피해금액의 20%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또 2006년 4월부터 보험사 모집인의 교차모집이 허용되며, 온라인 보험사는 최저 자본금 200억원 이상으로 설립될 수 있다.재정경제부는 15일 지난달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파산한 상태에서 사고로 제3자가 1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예금보험기금이 5,000만원, 손보협회가 4,000만원(80%), 계약자가 1,000만원(20%)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의무보험은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 한도 초과액을 손보협회가 전액 지급하되 법인계약자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논란이 됐던 보험사 모집인의 생명ㆍ손해보험 상품 교차모집 허용은 3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해 시행시기가 당초 내년 4월에서 2006년 4월로 미뤄졌다. 통신판매전문 보험사인 온라인 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은 당초의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보험사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당초 폐지하려던 비상장주식 투자한도(총자산의 5%까지)에 대해 보험사 대주주가 계열사와 연합해 비상장기업을 지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주주에 대한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자본조정 제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으로, 융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기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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