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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특소세 환원…대응책 '하늘과 땅' / 수입차 "대납" 국산차"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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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특소세 환원…대응책 '하늘과 땅' / 수입차 "대납" 국산차"몰라"

입력
200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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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로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고객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자 대부분의 수입 자동차 업체들이 9월 이후에 차를 받는 고객이 내야 할 특소세 부담분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반면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 등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8월 이전에 출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 생산능력에 비해 무리하게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8월말 이전에 계약을 했으나 9월 이후에나 차량을 인수할 것으로 보이는 10만여명의 국내 승용차 고객은 본인이 특소세를 물어야 한다.

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9월에 고객에게 인도되는 차에 대해서까지는 고객이 내야 하는 특소세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대상 차종은 벤츠 전 모델이며, 이에 따라 고객들은 100만~900만원의 특소세 부담을 덜게 됐다.

벤츠코리아 김정기 팀장은 “특소세 인하조치 환원에 따른 급작스런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BMW코리아도 8월말까지 계약하는 고객 중 10월말까지 차를 인도받는 고객에 한해 특소세 환원전 가격으로 차를 팔기로 했다. BMW 모델 중 X5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M 시리즈는 제외된다. BMW코리아 권상균 과장은 “고객만족과 신뢰경영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드자동차도 8개 전 차종에 대해 8월말까지 계약한 고객에 대해 특소세 인상 전 가격을 적용키로 했는데, 9월 이후 계약자에 대해서도 이 같은 혜택을 줄 지 여부도 검토중이다.

그랜드 체로키, PT크루저 등을 팔고 있는 다임러크라이슬러는 8월중에 계약했는데 출고가 9월로 늦어지는 경우에 한해 특소세 인상분을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토요타자동차도 8월말까지 계약한 고객에게는 특소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반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출고 적체 물량이 많고, 계약 과정에서 8월말 이후에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특소세 환원에 따른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고객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일부 고객이 해약하는 등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특소세 인상분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국산차중 8월말 이전에 계약했으나 9월 이후에야 고객에게 인도될 물량은 10만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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