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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APT 자금출처 조사/매입자 10년간 거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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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APT 자금출처 조사/매입자 10년간 거래 추적

입력
200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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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매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부동산 사재기에 초점을 맞춰 지난 10년간의 거래를 모두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하기로 했다.국세청 고위관계자는 15일 “8ㆍ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밝힌 자금출처 조사를 위해 대상자선별 작업을 한 결과 직계 가족등의 이름을 빌려 3~4채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됐다”며 “부동산 중계업소의 무차별 매집은 물론 이 같은 고소득층의 투기성 거래에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10~20가구씩 싹쓸이하는 매집행태는 지금까지 널리 알려졌지만 고소득층의 투기성 아파트 사재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선별작업을 이미 마치고 다음주 초에 전체 조사대상자 숫자 및 조사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에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 및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1차적으로 포함됐고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10년전 매입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정밀 자금추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금출처 조사는 주로 증여세와 상속세 포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징수시효가 10년인 만큼 지난 10년간의 아파트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출처 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을 추적해 탈세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최고 강도의 세무조사로 통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부모나 전주 등으로부터 자금이 흘러 들어온 경우는 증여세 ▦거래자의 기업체 등으로부터 이동한 자금이면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각대금이 원천인 경우 양도세 등의 탈세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통합세무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세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세목에 대한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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