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레저수요 확대에 대비해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규 등의 개정을 통해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내 오수처리시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현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5ppm에서 10ppm으로 완화해 숙박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골프장 내에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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