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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실수로 식물인간/"병원측서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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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실수로 식물인간/"병원측서 배상"판결

입력
200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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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조승곤ㆍ趙承坤 부장판사)는 15일 병원측의 전신마취 시술 잘못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김모(54ㆍ여)씨 가족이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3,8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마취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하게 돼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음으로써 김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0년 전부터 다리가 당기고 아픈 증상 등을 앓아온 김씨는 2000년 5월 S병원에서 척추분리증 등에 대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전신마취가 됐으나 기관지경련 등의 진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됐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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