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李正淵)씨의 병적기록표에 입영대상 부대와 입영일시를 나타내는 ‘징병소집명령’이 누락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4면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15일 정연씨 병적기록표에 ‘징병소집명령’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 병무청 직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병무청은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병적기록표의 ‘징병처분사항’난에 “모년 모월 모일 징병소집명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을 적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본보 확인결과 정연씨의 경우 이 난에 입영연기신청 및 최종 면제판정 직인만 찍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첫 신체검사 직후 찍도록 돼 있는 ‘현역입영대상’ 직인도 함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른 병적기록표들을 병무청으로부터 추가로 넘겨받아 유사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근 소환된 병무청 관계자가 “병무비리 수사당시 검토한 10만여장 중 사진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진술한데 이어 전 서울병무청 직원 이모씨가 “91년 정연씨가 면제방법을 문의해와 상담해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전 국군수도병원 주임원사 김도술(55)씨는 이날 “한인옥씨와 이름이 비슷한 A씨의 병역비리와 관련된 내 진술이 일부 녹취, 조작된 것 같다”며 “김대업(金大業)씨 테이프의 목소리가 내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술씨는 당초 “테이프는 완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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