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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방범용 개로 몸보신 직원 징계에 파업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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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방범용 개로 몸보신 직원 징계에 파업 으름장

입력
200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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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환경업체가 회사에서 기르는 개 때문에 노사분규 위기를 맞았다.광주 서구 서창동 S환경 직원들은 최근 회사측이 방범용으로 키우던 개 2마리를 잡아먹은 직원 4명에게 각각 10일에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자 지방노동위에 조정신처을 내고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회사측은 "사내에 물품 도난 사건이 잇따라 개 4마리르 키웠는데 직원들이 이중 2마리를 잡아먹어 기강확립 차원에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직원들은 "동료 직원의 집에서 가져와 기른 개를 잡아먹었다고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정직을 시킨 것은 업주의 지나친 횡포"라고 주장했다.

광주=안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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