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는 14일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曺洋銀ㆍ51)씨가 벤처기업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거액의 시세차익을 영화와 연예 관련 사업에 투자했다는 정황을 포착, 관련 연예기획사와 영화계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중이다.검찰은 시세차익 및 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H, O사 등 조씨가 시세조종에 개입한 벤처기업의 주가변동 및 주식거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중이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김건일ㆍ金建鎰 부장판사)는 이날 해외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9,000여 만원이 선고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월 및 추징금 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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