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는 간이과세제도에 대해 국세청이 점진적인 축소와 폐지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국세청이 특정 세금의 폐지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세제개편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12면
국세청은 14일 송영길(宋永吉ㆍ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간이과세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며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 2,400만~4,800만원 사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매출액의 2~2.5%를 부가세율로 정해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인데 탈세를 위한 매출축소 방법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조세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2004년까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을 점차 높여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율에 근접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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