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 대한 정부와 경쟁업체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흡수 합병을 승인하면서 내건 인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KTF와 LG텔레콤까지 가세,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라고 정통부에 요구하고 있다.정보통신부는 14일 “지난달 31일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인가 조건 이행보고서를 제출해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합병 인가에 따른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무선인터넷망 개방 ▦통화품질 유지 등 13개 항을 인가 조건으로 내세웠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이행보고서를 분석하는 단계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이 지난 4월 보조금 지급 사실이 적발돼 통신위원회로부터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기 때문에 인가조건 위반 사실은 확인된 상태라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위 처벌과 합병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처벌은 별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SK텔레콤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나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다.
정통부의 강경기류를 감지한 KTF와 LG텔레콤은 이날 공동명의로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다.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합병 인가조건을 어기며 시장지배력을 계속 강화, 지난해 6월 49.75%였던 시장점유율이 지난달 말 53.58%까지 치솟았다”며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는 물론 요금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정통부 조사가 진행중이고, 이행조건 위반 여부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며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KTF와 LG텔레콤도 보조금을 지급해 함께 통신위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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