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제도 폐지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국세청이 14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사실상 폐지를 주장한 간이과세제도는 원래 매출 증빙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연간 매출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물어야 하지만 매출이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업종별 부가세율에 따라 매출액의 2~2.5%를 부가세로 내면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세투명성과 형평성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있다.
우선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대상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납부세액은 미미하다. 실제 2000년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부담률은 2%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매출을 축소 신고해 간이과세자로 둔갑하는 경우다.
감사원은 2000년 전체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절반이 넘는 176만여명의 간이과세자들이 매출 축소 등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며 재경부에 간이과세제의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제도 폐지는 불가능하며, 간이과세자의 탈세 방지를 위해 점진적으로 부가세율을 높여 2004년까지 일반과세자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2004년 이후 농ㆍ어업 및 음식점ㆍ숙박업 등의 부가세율은 현재보다 최고 2배까지 올라 매출액의 3~4%를 부가세로 내게된다.
재경부 방침대로라면 사실상 영세사업자 세금감면이라는 간이과세제의 취지와 효력은 사라지게 되는 셈이어서 제도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 제도를 따르더라도 2004년이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져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법 취지가 효력을 다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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