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2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16~31일 징수한다. 개인(세대주)에게는 6,000원(지방교육세 25% 포함)이, 전년도 기준 연간 4,800만원 이상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는 6만2,500원이 부과된다.또 법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종업원수나 자본금 규모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적으로 납부하게 돼 있다. 인터넷(etax.seoul.go.kr)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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