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99년 군 검찰이 이정연(李正淵)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기초조사에 착수했다가 중단했다는 주장이 당시 수사책임자로부터 제기돼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군 검찰 정연씨 수사했나
고등검찰관 자격으로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에 참여했던 유관석 소령은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방대한 자료를 수집, 기초조사를 벌였으나 중단됐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는 당시 군 검찰이 김도술씨의 진술과 별개로 정연씨 병역면제 과정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유 소령이 사실상 이명현(李明鉉) 수사팀장의 후임자 역할을 맡았던 중요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주장에 상당한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
당장 수사중단 배경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단 군측의 공식 입장은 “공소시효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당시 군내 보수파와 개혁파 인사들 사이의 갈등을 주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실제로 당시 “총선 직전 공소시효 완료 사안을 조사하는 건 사실상 협박용 아니냐”는 반발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군내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가 충돌한 결과, 전체적인 수사가 완전 중단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김대업(金大業)씨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검찰 자료협조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사람이 국방부내에 있다”고 주장, 의혹을 증폭시켰다.
검찰 관계자도 “군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중 정연씨 관련 기록은 없었다”고 밝혀 유 소령이 주장한 방대한 수집자료의 행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활기띠는 검찰수사
정치권 등으로부터 정연씨 병적기록부 위·변조 의혹이 속속 제기됨에 따라 검찰수사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검찰은 일단 병적기록부상 명시된 면제판정 날짜가 최종신검 날짜보다 앞선다는 의혹에 대해 ‘단순실수’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이은 상식 밖의 단순실수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도 적지 않은 상태. 검찰이 이날 당시 병무청 직원 및 징병관과 함께 춘천병원에서 함께 면제판정을 받은 2명을 소환한 것도 ‘결정’을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상황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반면 김씨 녹음테이프의 진위여부 규명에는 다소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술씨가 없는 상황에서 전화통화 및 방송출연 목소리만으로 테이프의 진위를 가리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기 때문.
검찰도 대검 과학수사과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할 뜻이 있음을 시사하는 등 장기전 채비를 갖추고 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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