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을 골자로 하는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미 법무부가 12일 발표했다.법무부는 출입국 등록제를 9ㆍ11 테러 1주년인 다음 달 11일부터 일부 공항과 항구에서 20일간 시범 실시한 뒤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는 국가의 모든 국민과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비이민 외국인 방문객은 입국 시 미 연방이민국(INS)의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한다.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 여부는 국무부가 직접 결정할 계획이다.
INS는 지문과 사진을 테러범 등 입국 금지자의 자료와 대비해 수상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행적을 감시할 계획이다.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은 “9ㆍ11 테러로 노출된 미국의 출입국 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해 대 테러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NS는 9ㆍ11 테러 직후 연간 3,5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방문객을 감시,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는 미 의회의 요구로 출입국 등록제를 입안했다.
이에 대해 아랍 및 이슬람계와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형식의 인종 차별”이라며 “세계의 반미 감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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