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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동씨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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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동씨 징역 10월 선고

입력
200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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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0단독 이민영(李珉榮) 판사는 13일 성원건설 전윤수(田潤洙) 회장으로부터 화의인가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이용호(李容湖)씨에게서 금감원 조사무마 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고 현재 2심 계류중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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