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트러스트·아이세이프등 정보보호 인증마크 "해킹·바이러스 걱정마세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트러스트·아이세이프등 정보보호 인증마크 "해킹·바이러스 걱정마세요"

입력
2002.08.14 00:00
0 0

"정정보보호 인증마크를 아십니까.”인터넷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마크가 붙어 있다. 바로 정보보호 인증마크이다. 해당 홈페이지가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침투 등 정보침해 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증명이다.

따라서 인증마크가 붙어있는 홈페이지는 다른 곳에 비해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로부터 공격당할 확률이 적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업체들도 이용자들에게 믿음을 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증마크는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발급하는 ‘이트러스트’(www.etrust.or.kr),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주는 ‘아이세이프’(www.isafe.or.kr), ‘개인정보보호’(www.privacymark.or.kr)마크와 정보보호업체가 자체 발급하는 인증마크 등이 있다.

▲이트러스트= 주로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 마크는 유효기간이 1년이다. 서면심사와 곽수일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증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마크가 수여되며 현재 200여개 기업이 마크를 획득했다. 획득비용은 중소기업의 경우 30만원, 대기업은 100만원이다.

▲아이세이프=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전산시스템 보안이 철저함을 증명하는 마크이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30여명의 보안전문업체 기술심사관들로부터 기술 실질심사를 받아야 마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35개 기업이 획득했으며 획득에 필요한 비용은 중소기업 50만원, 대기업 100만원이다.

▲개인정보보호마크=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기술 실질심사는 없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정책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마크 수여를 결정한다. 심사비는 8만원이며 1년 동안 마크를 사용하는 비용으로 20만원을 받는다. 현재 39개 업체가 획득해 54개 사이트에 부착해 놓았다.

▲웹서버인증마크= 한국전자인증과 한국정보인증 등 정보보호 전문업체들이 웹서버의 보안상태가 안전함을 증명하기 위해 자체 부여하는 마크이다. 특히 SSL암호통신장치를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 주로 쓰인다. 유효기관은 1년이며 마크 사용료는 10만~120만원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단순한 안전증명 뿐만 아니라 사고시 피해를 보상해 주기도 한다. 한국전자인증은 미국 베리사인사의 웹서버인증마크를 부착한 사이트에서 해킹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도 이트러스트와 아이세이프 마크 사용을 넓히기 위해 보험업체와 보험상품을 논의, 해당 마크 사용업체에게 보험 수혜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