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장상 총리지명자의 임명이 부결되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파장은 컸고, 잠시 동안이었지만 총리의 자리공백으로 국정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었다고 들었다.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면서 곧바로 임명장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정부조직법’의 ‘총리서리’규정에는 국회 동의안 부결 같은 경우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부결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는 않겠지만 다시금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지 말란 보장은 없다.
이번엔 언론사 장대환씨가 총리로 지명됐다.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적합한 인물일 것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일어날 일을 대비해 이제는 제도를 수정ㆍ보완하는 것은 어떨까?
총리임명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이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은 차질 없는 국정운영을 더 원한다.
/문동휘ㆍ바른선거시민실천모임 전국연합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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