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제품 홍보대가 주식 받아대전지검 특수부는 13일 벤처기업의 제품을 홍보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인기 MC 김승현(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1월 자신이 진행하던 TV 오락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게임기 제조 벤처업체인 G사에서 개발한 낚시게임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회사 주식 2만주(당시 시가 8,000만~1억원)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김씨측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 회사 대표로부터 홍보 이사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스톡옵션을 받았을 뿐”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6일 분식회계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 이모(39ㆍ현 코스닥등록업체 N사 대표)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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