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金圭憲 부장검사)는 13일 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曺洋銀ㆍ51)씨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금감원 조사의뢰 결과 조씨가 2개 벤처기업 주식 시세조종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0년 3~8월 H, O사 등 2개 벤처기업의 주식 수십만주를 시세조종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씨를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해 최근 결과를 통보받았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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