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A. 가까운 구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돼 있는 혼인신고서 2부를 신고서 뒷면에 적혀있는 요령에 따라 작성해 본적지 또는 서울시 각 구청 민원봉사과 호적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당사자와 그의 직계가족만 가능하며, 온라인신고는 안됩니다. 첨부서류는 ■남편과 처의 호적등본 각각 1통씩 (본적지에 신고 때는 호적 등본 첨부 생략) ■혼인당사자 도장,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인장(서명도 가능) ■혼인당사자가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서 등.
/시청 사이버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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