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13일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정부의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욱 당당하게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개선방안으로 산업연수생 제도의 단계적 폐지, 불법체류자의 단계적 양성화, 재외동포 우대와 같은 민족에 대한 차별조치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2003년 3월말까지 불법체류자를 전원 출국조치 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도 한시적 사면조치등을 통해 시간을 갖고 출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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