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던 10일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백상승(白相承) 경주시장에 대해 12일 경고조치했다.행자부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돼 기관장들에 대한 정위치 근무 등 재해대책 강화를 지시했음에도 백 시장이 이를 어기고 가족, 친척들과 함께 골프를 친 것은 단체장으로서 도덕성과 책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역책임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는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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