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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기업 '美기업개혁법'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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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기업 '美기업개혁법' 혼란

입력
200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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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기업개혁법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역내 자국법에 배치된다” 며 반발하고 나섰다.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11일 EU 관계자들을 인용,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는 유럽기업들이 기업개혁법 시행으로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며 “미국 정부가 유럽기업에도 똑같은 법규정을 적용하려 한다면 유럽 각국은 이를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독일산업연맹(BDI)은 유럽과 미국 양 증권시장에 모두 상장된 유럽기업들에 대한 기업개혁법 적용은 독일 기업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EU 집행위를 통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무역부도 유럽의 이같은 입장을 최근 미국 상무부에 전했으며 프리츠 볼케스타인 EU 재무담당 집행위원은 미 의회에 EU의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뉴욕증시에는 도이체 텔레콤 등 독일 기업 24개가 상장돼 있으며 런던 증시의 경우 세계최대 휴대전화업체인 보다폰, 제약회사인 글락소_스미스클라인을 비롯, 절반 이상이 뉴욕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의 독일현지법인 이사인 볼프강 바그너는 “미국 기업개혁법은 유럽회계 및 감사 관행에 매우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 며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라고 말했다.

EU측은 특히 뉴욕증시의 신규 상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개혁법을 전면 시행한다면 외국업체들의 미국 내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해 발효시킨 기업개혁법은 기업 임원들이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연방정부의 조사에 필요한 문서를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경우 최고 징역 20년, 5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유석기자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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