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사업승인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350 여개에 이르며 이중 3분의1 정도인 120곳은 강남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120곳 가운데 70곳은 시공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 상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될 경우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시공사와 계약을 맺는 등 재건축 사업을 자체 추진해온 재건축 아파트들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시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원점에서 재건축사업을 다시 추진해야한다.
건교부는 당초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1만가구 정도로 추정했으나 민간단체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집계결과 강남에만 70곳 6만여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미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들도 내년 시행되기 전까지 안전진단 및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경우 기존 시공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건축 주민들과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체들은 법 시행 이전에 안전진단과 조합 설립을 마치기 이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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