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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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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稅혜택

입력
200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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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강남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는 대신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건교부는 12일 재건축 남발에 따른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낡은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령에 주택 소유자 80%의 동의만 얻으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또 관련 부처와 협의, 부가세를 감면해주고 증ㆍ개축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낡고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을 도시계획상 리모델링 관리지구로 지정, 완화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부수지 않고 개ㆍ보수해서 사용하는 반면 재건축은 건물이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시장이 2010년까지 연평균 8.7% 성장해 전체 주택건설시장의 20~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80년도에 지어진 고밀도 복도식 아파트와 발코니가 좁은 노후아파트 등이 평수를 늘리기 어려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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