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계는 11일 사료용 중국산 키조개 날개살을 식용으로 유통시킨 D사 사장 김모(54)씨와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28일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사료용으로 들여 온 키조개 날개살 31톤(시가 7,700여만원)을 시중에 식용으로 내다 팔아 1,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서류를 세관에 제출, 통관을 도운 혐의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