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부산 아시안게임(9월29~10월14일) 참가를 공식 통보해 옴에 따라 대회 기간 중 인공기(人共旗ㆍ홍람오각별기)를 사용한 응원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북한이 참가국으로서 참가하는데 국기 게양까지 막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제한적 인공기 사용을 허용할 뜻을 비쳤다.
그러나 정부 및 정치권에는 인공기 사용이 국가보안법 등 관련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데다 국기 문란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여전하다.
정부는 일단 경기장 내의 인공기 게양과 북한 국가 연주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경기 참가국의 국기 게양, 메달 수여 때 국가 연주 및 국기 게양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헌장 제48조에 명기돼 있어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에서 인공기가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북한이 파견 의사를 표명한 응원단과 국내 서포터가 응원에서 인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인공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ㆍ고무(제7조)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며,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북한 주민의 경우 신변안전 보장 각서를 교환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처럼 남북 응원단이 함께 응원할 경우 흰색 바탕에 하늘색 지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17~20일 금강산 남북 체육회담에서 북측이 남북 공동 응원 등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경기장 주변의 일정 지역을 ‘평화구역’으로 지정, 국가보안법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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