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배달원이 대형 로펌사를 변호인으로 내세운 보험사를 상대로 한 ‘나홀로 소송’에서 이겨 1,5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김모(31)씨는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작한지 두 달 만인 지난해 6월 배달 중 승용차에 부딪혀 허리와 목 등을 다쳤다.
그러나 치료비와 위자료 75만원을 약속했던 가해자의 보험사인 D사가 입원 3주만에 치료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우겨 김씨는 병원에서 쫓겨나야 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됐던 김씨는 인터넷 교통사고 상담사이트를 뒤지며 법률지식을 쌓은 후 지난해 10월 자신이 직접 소장을 작성, 보험사를 상대로 2,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후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750만원까지 제시했지만 일부 병원들이 보험사편에 서서 환자를 몰아내는 등 보험사의 ‘횡포’에 넌더리가 난 김씨는 합의를 거부했고 결국 10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처음 제시한 합의금의 20배에 달하는 1,5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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