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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직원 진술…"정연씨 병적기록표 내 필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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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직원 진술…"정연씨 병적기록표 내 필체 아니다"

입력
2002.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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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李正淵)씨 병역비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11일 종로구청 병사계 직원 박모씨가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상 도장은 내 것이지만 내 필체가 아니다”고 진술함에 따라 후임자 김모씨 등을 불러 병적기록표 실제 작성자와 위ㆍ변조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또 정연씨의 병적기록표가 다른 63년 출생자와 달리 82년이 아닌 81년에 작성된 경위도 확인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병적기록표는 동사무소 직원 등이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필체가 다르다고 위ㆍ변조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의 수행비서 김모씨를 지난주 소환, 김 전 청장이 정연씨의 병적기록 위ㆍ변조 및 대책회의에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김 전 청장의 대책회의 참석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연씨에 대해 병역면제 판정을 내린 국군춘천병원 전 진료부장 백일서(白日瑞)씨를 12일 소환, 정연씨의 체중을 직접 측정ㆍ기록한 경위와 금품로비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90년 6월 정연씨의 신체검사를 맡았던 당시 서울대병원 내과과장 김모 교수와 병무청 관계자 등도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전 의무부사관 김대업(金大業)씨가 “녹음테이프 4개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한인옥(韓仁玉) 여사 부분만 12일 우선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금명 녹취록 등장인물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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