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석이 확실해지면서 지금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북한의 깃발(인공기)과 국가(國歌)를 비롯한 상징물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는 고민을 안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정부는 슬기로워야 하고, 국민은 냉정해야 한다. 국내법, 국제법, 국제관행이 서로 충돌하고 국민정서까지 대립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 북한이 처음 참가하는 사실 자체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은 남북관계가 협상의 단계에서 교류단계로 갈 때 닥칠 문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공식 행사장의 국기게양과 국가연주는 아시아 올림픽평의회 헌장에 따른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
경기장 밖의 참가국 국기 게양도 참가국 자격에 준해서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북한응원단의 활동은 제3국 응원단 활동에 준하는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
다만 남북관계의 특수한 정서를 감안해 규제할 부분이 있다면 협상을 통해 분명한 경계선을 못박아 둘 필요가 있다.
미묘한 문제는 국내의 북한 서포터스 활동이다. 부산시가 조직할 공식 서포터스도 있지만, 학생운동 등 소위 친북단체의 응원도 있을 것이다.
아마 이 그룹의 응원활동이 관련기관에는 신경 쓰이는 일일지 모르나,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사회의 체제적 건강측정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제 스포츠 행사에 준해 경기장과 그 주변에서의 활동은 전향적으로 생각하되, 장외의 문제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조직위나 부산시가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때 사용했던 한반도 기를 응원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국은 법의 탄력적 운용을, 북한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남한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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