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올 하반기에 수도권에서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분양받는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A: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 사이에 분양·미분양 주택 등 신축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잔금을 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5년이 지나서 팔면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단 고급 주택(아파트는 전용면적 50평 이상)이면서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개인이 지은 자가주택,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 등이 추진하는 각종 조합아파트도 세제혜택 기간중 준공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용 승인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를 통해 구입하거나 한 번 분양계약이 된 뒤 해약된 아파트를 산 경우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 분양받을 때는 면제혜택 요건에 맞더라도 이를 분양권 전매로 팔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취ㆍ등록세 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8평 초과~25.7평 이하인 수도권 소재 공동주택이며, 지난해 5월23일부터 올해 말까지 분양계약을 할 경우 25%의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분양권 전매로 매입해도 됩니다. 취ㆍ등록세 감면을 받으려면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 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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