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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급등 아파트' 기준시가 올린다, 재건축 투기자 1,302명 3차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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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급등 아파트' 기준시가 올린다, 재건축 투기자 1,302명 3차 세무조사

입력
2002.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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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 아파트 단지의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된다. 또 재건축 아파트 거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되며, 최근 수도권 전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아파트 등을 취득해 단기양도한 사람 중 불성실 신고 혐의자 1,302명에 대해 3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주민신청에 의한 재건축 추진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ㆍ도지사가 사전 지정토록 하는 재건축 구역 지정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 기준시가 발표시점인 4월 이후 가격이 일정비율 이상 오른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시가 조사를 거쳐 조만간 시가의 70~80% 수준으로 기준시가를 올리기로 했다. 집값이 10% 올랐으면 기준시가는 7~8%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또 최근 재건축 추진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 거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확인 땐 재산가액에 대해 10~50%의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3차 세무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아파트 거래자를 대상으로 하고, 올 2월 이후 분양권 및 아파트 거래자에 대해서도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정기국회 처리 예정인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내년부터 300세대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 구역에 대해 재건축 구역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안전진단을 거쳐 구조에 이상이 없을 경우는 재건축을 불허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서울시에 대해 재건축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현재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확대, 소규모 단지의 재건축 추진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이르면 9월전에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장인철기자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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