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험모집은 근로자 아니다"…법원"노조설립 안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험모집은 근로자 아니다"…법원"노조설립 안돼"

입력
2002.08.10 00:00
0 0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ㆍ金永泰 부장판사)는 9일 이른바 전국보험설계사노조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모집인은 채용시험 등 별도의 전형절차 없이 회사와의 위촉계약 체결에 의해 업무를 행하게 되고, 근무형태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아무때나 임의로 이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지난해 12월 보험모집인 5명을 조합원으로 해서 창립총회를 마친 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노원명 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