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ㆍ金永泰 부장판사)는 9일 이른바 전국보험설계사노조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모집인은 채용시험 등 별도의 전형절차 없이 회사와의 위촉계약 체결에 의해 업무를 행하게 되고, 근무형태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아무때나 임의로 이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지난해 12월 보험모집인 5명을 조합원으로 해서 창립총회를 마친 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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