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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둑 보수안해 수해 "자자체 배상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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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둑 보수안해 수해 "자자체 배상해야" 판결

입력
2002.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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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김윤기ㆍ金潤基 부장판사)는 9일 하천 둑을 보수하지 않아 수해를 입었다며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 13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기도는 주민들에게 2억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왕숙천 관리청인 경기도는 응급복구된 둑이 다시 붕괴되기까지 보강공사를 하지 않고 하천유역의 지역특성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둑 높이를 과소하게 유지한 점 등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에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양의 많은 비가 내린 점을 감안, 경기도는 손해액의 1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책임 한계를 정했다.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장현리 등 왕숙천 주변 주민들은 98년 8월6일 호우 때 주민들이 응급복구한 왕숙천 둑이 무너지며 공장 주택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경기도 등을 상대로 2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의정부=이연웅 기자

vw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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