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제39회 변리사 1차 시험 탈락 수험생들이 집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김모(31ㆍ여)씨 등 탈락생 201명은 최근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전=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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