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서울에서 총임대료 1억6,000만원 이하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상인들은 향후 5년간 연 12% 이상 임대료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 등 임대차 계약을 보장받게 된다.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 적용 대상은 보증금 및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총임대료가 ▲서울 1억6,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하남, 고양, 과천, 성남, 광명, 수원 등) 1억2,0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중 일부 도서지역, 군지역 제외) 1억원 ▲기타지역 9,000만원 이하인 영세 상인들로 전체의 80% 가량에 해당된다.
또 총임대료가 ▲서울 4,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900만원 ▲광역시 3,0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 이하 영세임차인의 경우 채무변제시 확정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임차계약 갱신시 연 12% 이상 임대료 인상 요구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적용 금리는 연 1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3일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갖고 시행령을 최종 확정,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보호기준 등을 놓고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원명기자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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