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5공시절 강제징집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락치활동 등을 강요했던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 6일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에게 1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수송동 위원회 사무실에 출석토록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그러나 전 전대통령이 아직 출석 여부를 밝혀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진상규명위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조사에 이어 다음 주 중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은 신군부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당시 보안사 안기부 문교부 경찰 청와대 5개기관이 공조해 실행에 옮겨졌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이들 기관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전 전 대통령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7일 진상규명위에서 조사를 받은 전 보안사령관 출신 인사로부터 '녹화사업에 대한모든 책임은 전두환씨가 져야 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6일 오자복(吳滋福) 당시 국보위 문공위 상임위원장, 7일에는 허문도(許文道)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