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8일 1988년 6월 서울 광무택시에 근무 중 회사비리에 항의하다 구사대인 신모씨에게 맞아 숨진 택시기사 문용섭씨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지휘검사인 명동성(明東星) 검사(현 인천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신씨는 당시 단순폭행치사죄로 구속돼 복역했으나 최근 의문사위 조사에서 회사측의 교사로 문씨를 폭행했다고 양심 선언했다.
위원회는 “당시 명 검사가 신씨로부터 회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듣고도 신씨를 입건하지 않아 사건의 고의은폐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6월 두 번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사건 담당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김준배 사건 담당 검사였던 정윤기(鄭倫基) 현 영월지청장에 이어 두 번째로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명 검사는 6월20일 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적이 없고 현직 검사로서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검찰의 위상과 기강을 세울 수 없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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